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다만 운수권 제한 등 조건을 내걸면서 두 기업간 결합 시너지 효과가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오후 1시52분 아시아나항공은 전거래일 대비 600원(2.87%) 하락한 2만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전거래일 대비 300원(1.00%) 하락한 2만9750원에 거래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국내외 여객 노선에 대해 앞으로 10년 동안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허용 횟수)·운수권 이전 등 조치를 부과했다.

시정조치의 이행 의무가 시작되는 날은 외국의 심사가 모두 종결되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취득을 완료하는 날이다. 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통합 항공사의 사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년간 이행감독을 받게 되면 항공사의 경영자율성이 악화되고 통합 시너지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탑승객 수 기준 항공 여객 부문에서 한국 1위와 2위, 세계 시장에서는 44위와 60위에 올라 있는 사업자다. 두 회사의 결합에 따라 국내 시장 4위인 진에어(대한항공 계열), 6위 에어부산·8위 에어서울(아시아나 계열)등 저비용항공사(LCC)의 결합도 발생한다.

두 회사가 운용하는 중첩 노선은 총 119개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있는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은 신규 항공사의 진입, 기존 항공사 증편 시 회사가 보유한 국내공항 슬롯의 반납을 의무화했다.

26개 국제노선 중 운항에 운수권이 필요한 총 11개 노선에 대해서는 신규 항공사 진입, 기존 항공사 증편 시 회사가 사용 중인 운수권을 의무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