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권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기업결합 후 일부 노선들의 운수권 및 슬롯이 타사로 이전돼 영업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고용유지원칙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발표로 인해 당사의 영업∙경영환경에 직접적인 변화가 바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업결합의 핵심은 양사 통합 시 국제선 중복 26개 노선, 국내선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슬롯 및 운수권을 신규 항공사에 반납하는 것이다.
그는 "공정위가 기업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발표하면서 혹여나 발생할지 모를 소비자 편익 감소 방지를 위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한층 더 선명해진 통합의 이정표에 하루속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일상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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