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농림축산식품에 따르면 식품명인제품 사후 관리 기관인 농촌진흥청(농진청)이 24일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미 식품의약처(식약처)가 22일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식품산업진흥법상 식품명인제품 사후관리기관인 농진청도 조사에 들어간 것. 문제가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명인 타이틀 철회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농진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식품명인 제품으로 적합한지 확인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생산되고 판매한 제품의 현황과 명인 표시 사용 여부 등도 조사한다.
이번에 논란이 된 기업은 정부가 대한민국 1호 '김치 명인'으로 지정한 김순자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으로 알려졌다. 김순자 명인은 2007년 정부로부터 전통 명인 29호, 김치 명인 1호로 각각 지정됐다. 보도가 나간 후 파문이 일자 회사는 사과문을 내고 해당 공장을 폐쇄한 상황이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근거한 식품명인 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시행된다. 현재까지 총 81명이 명인으로 활동 중이다. 정부가 명인 지정을 철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2일 공익제보자 A씨는 충북의 해당 김치공장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한 언론사를 통해 제보했다.
해당 영상에는 공장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춧잎을 떼어내는 모습이 담겼다. 무는 안쪽이 갈변하는 등 심각한 위생상태가 드러났다. 작업자들은 "쉰내가 난다" "더럽다" "나는 안 먹는다" "우리한테 이런 걸 넘긴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등의 대화를 나누며 재료를 손질했다.
이 영상을 본 소비자들은 "중국 욕할 것도 아니다" "할 말을 잃었다" "명인 김치가 썩은 김치였다" "먹는 것 갖고 장난치냐" "명인은 썩은 김치 먹을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문제의 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도 관심이다. 영상을 통해 확인된 심각한 위생 상태에 비해 처벌은 과태료 50만원에 그칠 것이라는 것.
식품위생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방문했을 때 현장은 영상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서다. 다시 말해 영상 속 위생 '현장'이 사라진 것. 식약처는 결국 시설 일부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 처벌 수위는 과태료 50만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또다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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