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이날 자료를 내고 "최씨의 사기·의료법 위반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윤 후보가 근무하던 중앙지검의 수사 피의자인 신안저축은행로부터 최씨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의료재단 명의로 17억원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7월 불법대출 등으로 신안저축은행 법인, 박 전 대표(오너일가), 대출 담당 임직원, 관련자 등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박 전 대표를 비롯한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TF 측은 "당시 중앙지검 최고 요직인 특수부장 검사 가족이 형사 피의자와 거액의 거래를 한 것 자체가 중대한 비리"라며 "오너일가 모르게 불법대출을 했다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검찰이 박 전 대표를 불기소하고 부하 직원만 기소한 건 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TF는 "판결문에 따르면, 17억원 대출에는 장모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인 김모씨가 관여했다. 김씨와 김건희씨, 박 전 대표는 모두 서울대학교 EMBA 동기(2기)로 해당 기수는 51명에 불과하다"며 "수많은 은행 중 당시 수사를 받고 있던 신안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출서류를 작성한 당일 대출승인과 대출금 지급이 됐다는 것도 이례적"이라며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3월15일 신안저축은행에 방문해 대출서류를 작성했는데 같은 날 대출금이 의료재단 명의 계좌로 송금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박 전 대표의 불기소 이후 사상 초유의 48억원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받았다"며 "검사 가족이 피의자와 거래하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대출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법인이나 차명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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