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씨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장동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장모 최모씨가 수사 대상이던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17억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이날 자료를 내고 "최씨의 사기·의료법 위반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윤 후보가 근무하던 중앙지검의 수사 피의자인 신안저축은행로부터 최씨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의료재단 명의로 17억원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7월 불법대출 등으로 신안저축은행 법인, 박 전 대표(오너일가), 대출 담당 임직원, 관련자 등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박 전 대표를 비롯한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TF 측은 "당시 중앙지검 최고 요직인 특수부장 검사 가족이 형사 피의자와 거액의 거래를 한 것 자체가 중대한 비리"라며 "오너일가 모르게 불법대출을 했다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검찰이 박 전 대표를 불기소하고 부하 직원만 기소한 건 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TF는 "판결문에 따르면, 17억원 대출에는 장모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인 김모씨가 관여했다. 김씨와 김건희씨, 박 전 대표는 모두 서울대학교 EMBA 동기(2기)로 해당 기수는 51명에 불과하다"며 "수많은 은행 중 당시 수사를 받고 있던 신안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출서류를 작성한 당일 대출승인과 대출금 지급이 됐다는 것도 이례적"이라며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3월15일 신안저축은행에 방문해 대출서류를 작성했는데 같은 날 대출금이 의료재단 명의 계좌로 송금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박 전 대표의 불기소 이후 사상 초유의 48억원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받았다"며 "검사 가족이 피의자와 거래하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대출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법인이나 차명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