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번 상반기에만 전기승용차 1500대(개인 1100대, 법인 4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전기택시는 2020년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유류비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어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택시 사업자의 구매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보급대수를 올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240%(2021년 627대)수준인 1500대로 늘린다. 하반기에도 예산을 확보해 1500대 전기택시 보급을 추진하는 등 전기택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2015년 이후 점진적으로 보급대수를 늘리며 2021년까지 1662대의 전기택시를 보급해왔다. 지난해에는 높은 호응에 힘입어 빠르게 보급량이 소진됐으며 올해는 증가한 수요에 따라 3000대 보급을 목표로 한다.
올해도 차 가격 및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8500만원 이상 차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5500만원 미만 차는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5500만원 미만 차는 100% 범위 내에서, 5500만~8500만원 미만 차는 5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준다. 8500만원 이상 차는 지원하지 않는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이에 따라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원 많은 최대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3월2~9일까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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