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4월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한 쌍용차는 같은해 7월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했지만 매각 작업이 지연돼 올해 3월1일까지 제출 기한을 연기했다.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쌍용차는 조만간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단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으로부터 최종 인가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회생채권자의 3분의2, 주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후 인수인은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같은해 11월12일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정밀실사를 거쳐 인수대금과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벌여 지난달 본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절차가 완료되면 쌍용차는 2010년 인도 마힌드라와의 인수·합병(M&A) 이후 11년 만에 다시 새 주인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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