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업 등 2금융권의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도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도성 여신은 한도를 정해 빌려주는 대출로 '마이너스 통장'이 대표적이다. 현행상 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됐다. 반면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등에는 충당금 적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2금융권의 건전성 강화, 업권간 규제차이 개선 등을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도 의무화했다. 그동안 여신전문금융사는 PF(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에만 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었고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었다.
이에 규제형평성을 고려해 여전사의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신용환산율 100%)을 적립하도록 법령을 개선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도성 여신은 한도를 정해 빌려주는 대출로 '마이너스 통장'이 대표적이다. 현행상 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됐다. 반면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등에는 충당금 적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2금융권의 건전성 강화, 업권간 규제차이 개선 등을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도 의무화했다. 그동안 여신전문금융사는 PF(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에만 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었고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었다.
이에 규제형평성을 고려해 여전사의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신용환산율 100%)을 적립하도록 법령을 개선했다.
다만 금융위는 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올해 신용환산율을 20%로, 그리고 내년에 40%까지 상향하며 상호금융권은 올해 20%, 내년 30%, 2024년에는 40% 등 점진적으로 높인다. 이날 의결된 제2금융권 충당금 적립 방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자본 비율 산식에 이번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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