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이 보험금 미지급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으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미래에셋생명 여의도 사옥./사진=미래에셋생명

1조원이 걸린 즉시연금 보험금 미지급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미래에셋생명이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생명보험사들은 업계 최초로 상고장을 제출한 미래에셋생명의 법적 대응 절차와 승소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미래에셋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액 산출 방식 등을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미래에셋생명 측 입장이다. 

지난 2월 9일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의 편에 섰다. 미래에셋생명이 약관에 사업비 등의 공제를 명시하지 않았 설명하지도 않았다는 게 당시 2심 재판부의 입장이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설명 의무 대상 여부 및 그에 대한 위반 효과 등에 대한 당사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금번 상고(3심)를 진행했다”며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당사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상고심에 개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번에 낸 후 그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문제가 된 보험상품은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하고 만기 때 그대로 돌려주는 만기환급형이다. 

1심은 연금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고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하거나 가입자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매달 연금에서 사업비 등의 항목으로 일정 금액을 뗀 나머지를 연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7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약관에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다'고 돼있을 뿐 연금액 산정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사들이 연금을 과소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책임준비금 등으로 뗐던 돈을 계산해 모두 연금으로 주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KB생명 등이 권고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1심에선 미래에셋생명을 포함해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이 패소했다. 이후 지난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보험업계 전체의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조~8000억원 규모다. 이중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850억원), 교보생명(700억원), KB생명(391억원), 동양생명(209억원), 미래에셋생명(200억원), KDB생명(249억원), 흥국생명(85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