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가 충북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읍에 걸쳐 3260평의 토지를 취득했다가 한국토지공사에 팔아 약 7억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앞서 음성군과 진천군은 지난 2005년 혁신도시 대상지로 선정되는 등 개발호재를 누렸다. 실제로 음성군은 땅값이 폭등해 토지투기지역으로 선정됐다.
TF에 따르면 최씨는 음성군과 진천군이 기업혁신도시 유치를 선언한 지 18일 만인 지난 2005년 9월23일 경매를 통해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의 공장 용지와 도로 3개 필지(1만277㎡, 약 2108평)를 8억2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최 씨는 지난 2008년 2월 지난 2005년에 매입한 토지와 맞닿아 있는 토지 2필지(517㎡, 약 156평)를 공매를 통해 4710만원에 추가 매입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8월 토지 4필지(1만784㎡, 약 3263평)를 비축토지매입사업을 통해 LH공사에 매각하겠다고 신청했고 LH공사는 해당 땅을 14억8515만원에 매입했다. 최씨는 이를 통해 약 6억9669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TF 단장인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구갑)은 "이는 개발이 유력한 인근에 땅을 사놓고 개발이 확정돼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전형적 부동산 투기 수법"이라며 "부동산 투기 차액 실현을 위해 LH공사가 시행하는 비축토지매입사업에까지 손을 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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