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는 4일부터 5일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뤄진다.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나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온라인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로 저장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전날인 지난 3일 사전투표소 방역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기간 동안 매일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할 때는 ▲마스크 착용 ▲투표소 발열체크 및 손 소독 ▲다른 유권자와 거리두기 등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오는 5일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시각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할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들의 사전투표 절차는 자신이 확진·격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화면 등을 제시해야 한다. 방역수칙에 따라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일반 유권자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다만 확진자·격리자와 일반 선거인의 동선은 철저히 분리할 예정이다.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안의 특별사전투표소 10개소도 사전투표 2일차에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투표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와 관외사전투표함 등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해 24시간 관리한다.
관내사전투표함은 투표 종료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아래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하며 출입은 철저히 통제된다. 관외사전투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아래 관할 우체국에 인계된다. 선거일 개표소이송 전까지 보관 장소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며 보관상황은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가까운 투표소에서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해 유권자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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