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썩은 배추와 무 등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해 논란이 된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이사에 대한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관계기관 조사와는 별도로 해당 식품명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농식품부에 지난달 25일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달 22일 공익제보자 A씨는 충북의 해당 김치공장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한 언론사를 통해 제보했다.
해당 영상에는 공장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춧잎을 떼어내는 모습이 담겼다. 무는 안쪽이 갈변하는 등 심각한 위생상태가 드러났다. 작업자들은 "쉰내가 난다" "더럽다" "나는 안 먹는다" "우리한테 이런 걸 넘긴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등의 대화를 나누며 재료를 손질했다.
이 영상을 본 소비자들은 "중국 욕할 것도 아니다" "할 말을 잃었다" "명인 김치가 썩은 김치였다" "먹는 것 갖고 장난치냐" "명인은 썩은 김치 먹을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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