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연합은 지난 7일 "택배노조가 지난 4일 긴급지침을 통해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긴급지침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현재 강성 조합원이 밀집된 경기도 성남과 광주, 울산, 경남 창원, 강원 춘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 대리점과 노조원 사이의 복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택배노조는 지난 2일 대리점연합과 대화를 마치고 “대리점연합과 협상에서 잠정협의안이 마련됐다”며 “표준계약서를 쓰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5일까지 각 대리점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7일부터 업무 정상화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업무 정상화 첫날부터 잡음이 나왔다.
대리점연합은 "파업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한 택배노조가 현장 복귀 과정에서 갑자기 서비스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택배노조의 돌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택배노조는 공동합의문을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택배노조는 7일 "지난 2일 마련된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의 공동합의문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되도록 지원할 것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할 것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을 것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할 것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파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택배요금 인상분의 사용처와 부속합의서 철회 문제"라며 "대리점 측은 부속합의서를 빼고 표준계약서만 작성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부속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해지를 철회하지 못하겠다는 대리점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같이 투쟁했던 동료들이 계약해지 당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조합원들만 복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모든 조합원들의 계약해지가 철회되고 부속합의서 없는 표준계약서가 작성되며 집하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현장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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