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은 쿠팡을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쿠팡은 PB 상품에 대해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리뷰를 쓰게 했다. 이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차별적 취급(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부당한 지원행위(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한 고객유인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참여연대 등은 올 1월부터는 기존에 표시하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 등의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다.
쿠팡 측은 “쿠팡의 모든 상품평 99.9%는 구매고객이 작성한 것으로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규에 따라 쿠팡 직원이 작성한 상품평의 경우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쿠팡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해 오고 있다”며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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