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할부금융 등)에서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을 비교·공시할 예정이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오는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유효기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면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지만 앞으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 받은 교육이 유효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할부금융 등)에서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을 비교·공시할 예정이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오는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유효기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면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지만 앞으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 받은 교육이 유효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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