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사업 진출의 마지막 관문인 '사업조정' 절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대기업의 사업범위를 축소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다. 정부가 이르면 상반기 중 완성차 업계의 사업범위를 확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고차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차·기아를 상대로 중고차 사업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5년·10만㎞ 이내의 현대차만 취급하고 나머지 차가 들어오면 경매를 통해 기존 중고차 업계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현대차가 제시한 매입 방식이 확정되면 완성차 제조사가 양질의 중고차를 독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고차 업계가 지난 1월 현대차·기아를 상대로 사업조정 신청을 낸 이유다.
일부에서는 현대차·기아의 사업 범위가 사업조정 심의를 통해 '3년·7만㎞ 이내 차'로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업조정 제도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결론 지어야 한다. 자율조정에 실패하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는 조정을 권고한다. 업계는 이르면 올 상반기 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인증 중고차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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