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총 건수는 5.3% 감소했으나 그 중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20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성범죄 양상, 성범죄자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등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607명으로 전년 2753명 대비 5.3% 감소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3397명으로 전년 3622명 대비 6.2% 줄었다.
성범죄자 유형은 강제추행(1174명, 45.0%), 강간(530명, 20.3%) 순으로 조사됐다.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전년 대비 10.6%, 피해자는 12.9% 감소했으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자는 전년 대비 61.9%, 피해자는 79.6%나 증가했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범죄자는 157명인 반면 피해자는 301명으로,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가 늘어난 원인으로 "'n번방 사건' 이후 전 국민의 인식이 굉장히 강해졌고 법원에서도 양형 기준을 강화하면서 범죄의 신고, 수사, 재판 등이 이전에 비해 조금 더 빨라지고 민감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자 현황을 보면 범죄자 평균 연령은 34.2세, 직업은 무직(27.7%)으로 가장 많았다. 성매매 강요 범죄자의 평균 연령이 19.3세로 가장 낮았고, 성매수(사무관리직 25.0%)를 제외한 모든 범죄 유형에서 무직 비중이 가장 높았다.
범죄자의 98.1%가 남성이었으나, 성매매 강요와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에서는 여성 범죄자 비율이 각각 21.1%, 13.2%로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의 28.2%가 13세 미만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4.0세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2020년 14.0세까지 하향 추세를 보였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66.4%)이 가장 높았고, 전혀 모르는 사람(30.1%)이 뒤를 이었으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은 16.0%였다.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만난 경우 최초 접촉 경로는 채팅앱이 51.1%로 가장 높았으며,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는 72.2%에 달했다.
특히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의 경로는 정보통신망이 각각 86.5%, 94.5%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구체적 형태는 가해자에 의한 촬영·제작 방식이 74.2%였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제작은 72.3%였다.
유포 피해를 입은 경우는 15.5%였으며, 일반 메신저에 유포된 비율이 35.6%로 가장 높았다. 유포된 이미지에서 얼굴 혹은 신상정보가 노출돼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34.6%에 이르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9.3%(1284명)가 집행유예, 38.9%(1013명)가 징역형, 11.0%(288명)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4.9개월(3년 8.9개월)이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등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이 2014년 2.0% 대비 2020년 53.9%로 대폭 증가하고, 벌금형 선고 비율은 같은 기간 72.0%에서 0.0%로 대폭 감소했다.
여가부는 가상 현실 세계(메타버스) 등 신종 온라인 공간(플랫폼)에서의 온라인 길들이기(그루밍)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온라인 매체를 매개로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가 오프라인에서의 강간, 성매수 등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온라인 길들이기 처벌 근거와 위장수사 특례가 마련된 만큼 경찰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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