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정지된다.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권기훈 한규현 김재호)는 24일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다시 징계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정지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함 부회장에게는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은 2020년 6월 업무정지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결정도 받아내 징계 효력이 임시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은 2020년 6월 업무정지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결정도 받아내 징계 효력이 임시 중단된 상태였다.
이어 최근 1심에서 함 부회장이 패소하면서 징계가 집행될 처지에 놓였지만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도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집행효력 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내정됐으며 오는 25일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내정됐으며 오는 25일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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