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주행거리가 5000㎞가 채 안 되는 초보운전자 A씨는 매년 100만원에 가까운 자동차보험료를 내고 있다. 매년 4월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하는 A씨. 어느날 보험 갱신계약서를 보니 55만원으로 줄어있었다.
내심 당황한 A씨가 보험사에 전화해서 묻자 2022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가입 하게 돼 있던 것이다. A씨는 꽁돈이 생긴 듯한 기분에 들떴다.
올해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주행거리 연동특약(마일리지 특약)에 가입된다. 또 7월부터는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회사를 변경해 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도 주행거리 사진을 1회만 제출하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존 선택사항이었던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으로 계약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모든 계약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주행거리가 줄면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다만, 특약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미가입을 택할 수 있다.
마일리지 특약은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이다.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1년간 운행거리가 1만5000㎞ 이하면 운행거리 구간별로 2~45%의 보험료를 깎아준다. 가입자 가운데 69%(810만명)가 자동차 보험 만기 후 평균 10만7000원의 보험료를 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임에도 2020년 기준 가입률이 68%에 불과해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변경했더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약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도 기존 7일 이내에서 15일 이상으로 확대한다.
7월 1일부터는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보험사를 변경해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보험사나 새 보험사 한 곳에만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예컨대 기존 보험사에 정산을 위해 주행거리 사진을 냈지만 새 보험사에는 이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
또 새 보험사에 특약 가입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면, 기존 보험사가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정산해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지금까지는 기존 보험사와 새 보험사에 모두 주행거리 사진을 보냈어야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약 2541억원의 추가적인 보험료를 계약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계약자의 주행거리 단축을 유도해 사고율 감소와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도 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