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 안에서는 일회용품을 쓸 수 없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수저·포크, 나무젓가락 등 모두 사용이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다. 그러다가 올 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예했던 일회용품 규제를 4월1일부터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선 반발이 적지 않다. 고객이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매장 업주가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태료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손님과의 마찰도 피할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다회용기 사용을 꺼리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이 늘어날 경우 관리 인력도 필요해진다.
환경부 측은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 억제가 새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예했던 기존 제도가 재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일반 식당에서도 다회용 쇠젓가락, 숟가락, 밥·국그릇 등을 사용하듯 다회용 컵도 위생적으로 세척해 사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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