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항시민연대회의는 전날 경북 포항 동국제강 포항 1공장 앞에서 규탄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회의는 “동국제강은 지난 21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 노동자가 작업을 준비하던 중 발생했다고 말한다”며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사망사고는 보수작업 전에 반드시 (장비) 가동을 중단하고 작업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안전 지침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단체는 “산업재해 사고 90% 이상은 하청 노동자이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라며 “이번 사고도 죽음의 외주화로 인해 사내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 재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회사의 탐욕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동국제강은 책임 회피를 하지 말고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하라”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하청 노동자 전원을 원청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밝혔다.
한편 동국제강 협력업체 직원 A씨(30대)는 지난 21일 오전 9시30분쯤 동국제강 포항 1공장에서 크레인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추락 방지용 벨트에 감겨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발생 후 동국제강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장세욱 부회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이 제기됐다. 동국제강 포항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고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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