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현대차에 따르면 전주공장 근무자 40대 A씨가 이날 오후 1시10분쯤 작업 도중 머리를 다쳐 숨졌다.
A씨는 대형트럭 조립라인에서 트럭 운전석(캡)을 올려서(틸팅) 작업을 하던 중 캡이 갑자기 내려오면서 머리를 다쳤다. A시는 사고 즉시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현대차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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