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법인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법인형 MMF) 시가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법인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법인형 MMF) 시가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법인형MMF가 시가보다 장부가가 높게 평가돼 일종의 '펀드런'(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펀드를 조기 환매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1일부터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MMF란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채권,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 

기존에는 집합투자기구(펀드)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나 MMF에 한해 장부가의 괴리율이 0.5% 이내인 경우 장부가평가를 허용했다. 하지만 괴리율이 확대되면 선(先)환매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가격으로 환매받을 수 있어 대규모 환매 유발 가능성이 존재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0일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투자업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인형MMF 시가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가평가제도의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준비·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법인형 MMF 중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안정적 자산'의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부가 평가를 허용한다. 시가평가 방식의 법인형 MMF에 대해서는 적극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가중평균만기(듀레이션)를 현행 75일에서 120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MMF가 장부가평가를 선호하는 가운데 안정적 자산 비중 30%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CP·전단채 등의 매도와 국공채의 매입 등 편입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해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어 단계적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후 신규 설정되는 MMF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현재 설정·운용 중인 법인형 MMF의 경우 안정적 자산 비중이 30% 이하로 낮아지더라도 안정적 자산을 주로 취득하면 장부가 평가를 1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편입자산 조정을 분산할 수 있게 했다.

안정적 자산 인정범위는 확대했다. 안정적 자산으로는 증권금융회사 및 우체국 예치금, 특수법인의 기업어음증권(CP) 및 단기사채, 최소증거금률 요건 등을 충족한 RP매수를 인정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장부가 평가 MMF에 대해 시가평가 전환 완충기간도 부여한다. 안정적 자산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3영업일 내 회복하면 장부가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일시적·일회성 대량환매로 안정적 자산 비중이 갑자기 낮아지는 경우 시가평가 전환을 10영업일 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일회성 대량환매가 발생할 때 장부가평가 중단 등 선환매유인 관리조치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부터 분기별로 법인형 MMF 시가평가제도의 준비·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