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이달부터 자사 결제정책을 시작한다. 이 정책이 시작되면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마켓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게임·콘텐츠 등의 앱은 구글이 마련한 자체 결제 시스템인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사진=구글
구글이 이달부터 자사 결제정책을 시작한다. 이 정책이 시작되면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마켓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게임·콘텐츠 등의 앱은 구글이 마련한 자체 결제 시스템인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인앱결제를 사용하면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의 10~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앱 개발사의 선택에 따라 6~26% 수수료가 부과되는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할 수 있다. 그 외 결제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면서 국내 정보통신(IT) 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국내 앱마켓 점유율 70%인 구글의 일방적인 방식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아웃링크(앱 내에서 다른 결제수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웹페이지에 직접 연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에 대해선 1일부터 시스템 업데이트를 금지토록 했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이 삭제한다.


구글은 제3자결제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하는 건 허용했지만 이 경우 수수료가 비싸진다. 구글은 제3자결제에 인앱결제보다 낮은 수수료를 매겼다. 결제대행업체(PG)와 카드수수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인앱결제 최대 수수료 30%보다 비싸질 수 있다.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제3자 결제를 쓸 이유가 없다.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했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구글은 "복수의 결제방식을 마련한만큼 한국 법이 금지하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