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3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2년 8월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해 조속한 정책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무부는 임차인 주거안정, 임대인 재산권, 신뢰 보호 및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의견이다.
'임대차법'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게 해 4년간 거주기간을 보장(계약갱신요구권)하고 갱신 시 차액 증액 상한율을 5% 이내로 제한(전월세상한제)하는 내용으로 2020년 7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인수위가 법무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아울러 "부동산태스크포스(TF)에 법무부 업무보고가 전달됐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각 분과 업무보고 내용은 전체적인 틀 안에서 공유된다"며 "부동산TF는 법무부 보고 내용을 포함해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여러 안 중 최종 한 가지로 수렴하기 위해 A부터 Z까지 다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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