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은 미국 럭셔리 스트릿브랜드 '피어 오브 갓'에 의뢰한 티셔츠 진품 판정 결과 가품으로 판명됐다고 1일 밝혔다. 브랜드 본사로부터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는 판정 확인서를 받았다.
크림은 이날 공지사항에 피어 오브 갓 본사의 생산총괄 부사장 제프 라자로(Jeff Lazaro) 명의로 된 관련 확인서를 게시했다.
크림에 따르면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25일 무신사를 통해 판매된 '3D 실리콘 아플리케 박시 티셔츠 20SS 화이트·차콜'에 대한 진품 여부를 재검증해 달라고 요청했고 관련 답변을 받았다.
피어 오브 갓 본사의 생산총괄 부사장인 제프 라자로는 ▲라벨 봉제 방식이 정품과 다름 ▲립(RIP) 높이가 정품과 다름 ▲ 로고가 (아플리케) 정품과 다름 ▲ 립(RIP) 스티칭(봉제방식)이 정품과 다름 ▲행택(브랜드택) 로고, 종이 및 실 재질이 정품과 다름 등을 이유로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고 판정했다.
크림은 이날 공지사항에 피어 오브 갓 본사의 생산총괄 부사장 제프 라자로(Jeff Lazaro) 명의로 된 관련 확인서를 게시했다.
크림에 따르면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25일 무신사를 통해 판매된 '3D 실리콘 아플리케 박시 티셔츠 20SS 화이트·차콜'에 대한 진품 여부를 재검증해 달라고 요청했고 관련 답변을 받았다.
피어 오브 갓 본사의 생산총괄 부사장인 제프 라자로는 ▲라벨 봉제 방식이 정품과 다름 ▲립(RIP) 높이가 정품과 다름 ▲ 로고가 (아플리케) 정품과 다름 ▲ 립(RIP) 스티칭(봉제방식)이 정품과 다름 ▲행택(브랜드택) 로고, 종이 및 실 재질이 정품과 다름 등을 이유로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고 판정했다.
이런 이유로 피어 오브 갓은 크림이 가품으로 판정한 개체가 명백한 가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크림은 "이용자들은 해당 상품 거래시 기존에 공지 드린 사항들을 유의해 가품 거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가품에 대한 우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모든 상품에 대해 철저한 검수를 진행한다"며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수 품질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브랜드 제조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크림의 검수 프로세스를 더욱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이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황호준 법무법인 정솔 여의도 금융센터 변호사는 "매매거래에 따른 하자로 분류되면 매도인한테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어 환불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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