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사진은 서울시내에 위치한 PC방의 모습./사진=뉴시스
편의점과 PC방에서 즉석조리식품을 구입해 먹을 경우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컵라면 등 완제품 구매 시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지난 5일 환경부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규제가 적용되는 업소와 일회용품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식품접객업은 크게 ▲커피·차, 아이스크림류, 패스트푸드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유흥주점 ▲집단급식소 등 위탁급식 ▲빵·떡·과자 등 제과점 등이 해당된다.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이나 배달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즉석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PC방에서는 치킨, 핫바, 즉석라면 등 조리식품 취식 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컵라면이나 도시락 등 완제품을 구매해 먹을 때는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종이컵과 일회용 빨대·젓는 막대는 오는 11월24일부터 금지된다.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별도로 제공할 수 있다.

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처럼 이미 완제품으로 납품돼 판매되는 음료 용기도 매장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등도 사용 가능하다.


푸드코트 취식 공간, 편의점 바깥 탁자, PC방 이용 좌석처럼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은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