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백내장 수술을 신고하는 제보자들에게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그래픽=뉴스1

백내장 보험사기를 신고하면 제보 내용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5일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 특별 신고기간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중신고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특별 신고기간 중 접수된 제보 중 실제 수사가 진행된 경우 100만~3000만원의 추가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감원은 제보내용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수사당국 공조를 통한 집중조사를 추진한다. 또 경찰은 사회적 비용을 높이고, 금융시스템을 교란하는 조직적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5일)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전국 안과 병·의원에서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의사회는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와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소속 병·의원에 당부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한 것은 올해 들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부터 70일간 지급된 백내장수술 보험금은 2689억원이다. 실손 지급보험금 중 12.4%를 차지했다. 지난해 백내장 실손보험금 비중(9.1%)과 비교해 3.3%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서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늘어난 것이 일부 안과들이 고객 대상 '절판마케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국민건강보험과 민영 보험회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소비자와 의료기관은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연루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