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젬 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단독 정성화 판사에 본안소송 취하서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 취하서를 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일 카젬 사장이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의 합작사인 SAIC-GM의 총괄 부사장으로 인사발령이 나자 인사 다음날인 3일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같은달 14일 카젬 사장은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본안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은 오는 12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소송 제기 이후 법무부는 카젬 사장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했다.
카젬 사장 측은 출국정지 처분이 해제돼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지자 소를 취하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젬 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는 불법파견 관련 수사로 법무부로부터 처음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정지기간이 연장되자 2020년 7월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4월 승소했다.
항소를 검토하던 법무부는 출국정지 처분을 재차 내렸고 카젬 사장은 이에 불복해 재차 소송을 냈다.
이후 법무부가 항소를 취하해 출국정지 처분은 해제됐다. 카젬 사장이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은 출국정지 처분이 이미 해제돼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카젬 사장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협력업체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오는 6월부터 중국 SAIC-GM 총괄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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