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이 지난 3월 출시한 소상공인을 위한 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은 KB손보 강남 사옥./사진=KB손보

KB손해보험이 지난 3월 출시한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이하 특약)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6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특약은 보험기간 중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한다.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이 되면 이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해준다.​​ 


기존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행정소송 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하는 법률비용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행정심판 시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소상공인들이 예기치 못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특약을 개발했다. 

이 특약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One KB기업종합보험’상품에 해당 특약을 탑재해 판매 중이다. 해당 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고 싶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KB 소상공인 영업정지 법률비용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과 신상품 출시를 총괄한 일반보험부문장 백창윤 전무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을 개발하기 위한 당사의 노력을 인정받아 6개월 동안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