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 여성 교도소에서 재소자끼리 성관계를 해 임신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미국 한 여성 교도소에서 재소자끼리 성관계를 해 임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데일리닷컴,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뉴저지주 한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에서 여성 재소자 2명의 임신 사실이 확인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임신한 재소자들이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해 태아의 아버지는 트랜스젠더 재소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저지주에서는 법을 제정해 지난해부터 수감자들에게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라 교정 시설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 소수자 역시 자신이 원하는 성의 재소자들과 함께 수감생활을 할 수 있다.

당시 뉴저지주는 "성 소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 조항에는 재소자가 다른 성을 위한 교정시설에 입소할 때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수감자가 스스로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할 경우 이 주장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재소자의 임신 사실이 밝혀진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는 총 800여명의 여성 재소자가 수감돼 있으며 그중 27명이 트랜스젠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