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마약·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와 같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전망이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와 관련, 운전자 책임을 이같이 정리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시 형을 가중 처벌하는 법령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음주·무면허·뺑소니로 사고를 낸 때에는 각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반면 음주운전보다 심각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는 마약·약물 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에서 피해액을 모두 보장해줘 보장범위의 적정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마약·약물 운전에 의한 사고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보험금 지급을 제한해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올해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을 시행해 마약·약물 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은 올해 1월 권익위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외국계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까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외국기업이 국내 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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