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 관련, 지난 2월부터 두차례의 당사자 자율조정과 네차례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열고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극명했다.
중고차업계는 ▲2년 내지 3년 동안 사업개시 연기 ▲그 이후에도 최대 3년 동안 매입 및 판매 제한 등을 요구했다. 반면 현대차·기아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 입장이다. 판매에 대해서는 올해 4.4%에서 2023년 6.2%, 2024년 8.8% 범위 내에서 점유율을 제한하겠다고 제안했다.
중기부는 자율조정으로 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본다.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조정 권고(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 이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사업조정심의회에서는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양측의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안)이 의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의결)할 수 있다.
중기부는 공식적인 자율조정은 중단하지만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전까지는 양측의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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