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은 NXC 지분매각과 관련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경영 체제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넥슨의 총수로 유정현 감사를 지정했다. 공정위는 유 감사가 ▲김정주 창업자와 함께 넥슨 창립 및 경영에 관여한 점 ▲지주사인 NXC의 등기임원 중 유일한 출자자인 점 ▲개인 최다 출자자인 점 등을 총수 지정 배경으로 밝혔다.
넥슨 역시 유정현 감사가 경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넥슨은 "유정현 감사가 보유한 NXC 지분매각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기존의 경영 체제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정현 감사는 현재 NXC지분 29.43%를 보유하고 있다. 두 자녀의 지분까지 합치면 30.79%에 이른다. 고 김정주 창업자의 지분 67.49%를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물납 등이 예상된다. 절반 가까운 지분을 물납하더라도 기존 보유 지분을 더하면 여전히 절반 이상의 NXC 주식을 확보해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상속세를 마련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브스에 따르면 김 창업자가 보유했던 넥슨 지분의 가치는 109억달러(약 14조원)에 달한다. 최대주주 할증이 더해지면 상속세가 8조원 가까이 나올 수 있다.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 상속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유정현 감사는 NXC 외에 다른 주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계열사 지분을 매각한다 해도 자금은 유정현 감사가 아닌, 넥슨 법인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