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500억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을 상대로 검사에 착수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전경./사진=우리은행
금융감독원이 500억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을 상대로 검사에 착수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우리은행 본점에 검사역들을 보내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중으로 검사 인력을 편성하고 수시검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밤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횡령사고 사실에 대한 보고를 전달 받아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은행권과 경찰에 따르면 우리은행 내부 감사결과 기업매각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 A씨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동안 회삿돈 약 500억원을 횡령했다.

이에 우리은행 측이 A씨에 대해 즉시 고발조치를 취했는데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정확한 회삿돈 횡령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A씨의 횡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올 1분기 우리금융그룹의 자기자본이 29조8510억원, 우리은행의 자기자본이 25조663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횡령금은 3% 미만임에 따라 우리금융그룹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A씨가 횡령한 회삿돈은 우리은행이 이란 기업에게 받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자금 일부다. A씨는 매각금 일부를 우리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계좌에 유치한 데다 해당 통장과 도장을 모두 관리하면서 회삿돈 황령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우리은행에서 10년 이상 기업구조개선 관련 업무를 맡아왔으며 최근까지 기업개선부에서 차장급 직원으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