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조각투자 사업자가 발행하려는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적 성격을 띈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지켜야한다. 금융당국이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의 증권성 판단을 엄격하게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각투자 상품도 증권성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간 조각투자가 새로운 산업이란 명분으로 자본시장법 관련 규제를 피해 사업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증권인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는 사업자는 법을 꼭 지켜야 한단 내용이 주된 골자다.
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계약내용, 이용약관 등 투자·거래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한단 방침이다.
소유권 등을 직접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경우 증권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유행하는 조각투자 대부분이 실제 자산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권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다. 이 경우 뮤직카우와 같이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가 얻게 되는 수입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당국은 투자계약증권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사업자 없이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때 ▲투자자 모집시 사업자의 노력·능력을 통해 사업과 연계된 조각투자 상품의 가격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앞으로 이를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과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를 지켜야 하는건 물론 무인가 영업행위나 시장개설, 부정거래 등은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각투자가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지키고 투자자 보호 가치가 고려돼야 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제도 마련이 아니라 기존 규제를 다시한번 안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제공하려는 사업 내용에 따라 당국의 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 등 금융투자업 인·허가 등록을 받고 사업해야 한다. 현재 발행·유통중인 상품이 조각투자 증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새로운 상품 발행도 일시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특례 적용을 신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도 있다. 단 혁신성·필요성이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 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만 가능하다.
규제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를 교부 ▲투자자의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하고, 도산시에도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할 것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를 절연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이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새로운 유형이 생긴게 아니라 현행법상 증권인데도 불구하고 오해가 생겨 당연히 지켜야할 규제와 규율을 (지금까지)지키지 않았던 것"이라며 "기존 법을 지키라는 의미로 (조각투자 사업자 모두에게)일정 기간 적용 유예를 주겠단 의미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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