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한국형FBI) 설치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2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진=임한별 기자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한국형 FBI) 설치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운영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송언석 간사 외 전원 불참했다.

앞서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검찰개혁 입법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 사개특위를 구성해 6개월 동안 중수청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1년 이내 중수청을 발족해 폐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사개특위를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에 항의한 후 퇴장했다.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로 임명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우리당에서 (사개특위 구성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를 강제 소집했다"며 "압도적 다수의 횡포로 입법 독재가 아닌가. 이후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은 동의, 협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운영위원장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운영위 전체회의 소집과 관련 "절차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다"며 "국민 앞에서의 약속을 파기한, 오히려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분들이 다수의 횡포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향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