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검찰청법은 본회의 개의 6분만에 재석 177인 가운데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표결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변 없이 재석 의원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사·보임 됐던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다. 정의당 의원 6명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에 나섰을 뿐 표결에 나서지 않았다.
국민의힘 합당 발표를 마친 국민의당 출신 의원 3인은 투표에 참여했다. 최연숙·이태규 의원은 반대를, 권은희 의원은 찬성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기소의 분리가 역사적으로 요청되는 과제라 믿어, 민주당의 다소 무리한 의사진행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며 "계속해서 이렇게 안을 후퇴시킨다면 무리한 의사진행은 과오로 남고 시대적 과제조차 좌초해 버리는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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