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를 발표했다.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올해 증권,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중점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4대 중점 검사사항은 ▲투자자보호체계 강화 ▲취약부문 중심 사전예방적 검사 강화 ▲잠재 불안요인 상시감시 강화 ▲자산운용산업 신뢰 제고 등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검사를 지속한다.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자산운용사와 펀드 판매사에 대해 차례로 검사를 실시한다.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내규 반영 및 준수 여부, 금융소비자의 신설된 권리(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행사 실태 등도 점검한다.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요건을 준수했는지, 신규 등록 유치를 위해 과도한 이벤트를 실시했는지 등도 살핀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일반 사모펀드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준수했는지 들여다 본다.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 예방적 검사도 진행한다. 증권 유관기관, 펀드 관계사 등의 핵심업무 취약부문 등을 검사하고 IPO(기업공개) 주관 증권사의 수요예측 및 기관투자자 배정업무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펀드자산 쏠림화·부실화 등 잠재리스크가 큰 자산운용사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부동산 신탁사의 위험요인 등도 따져 본다.

잠재 불안요인 상시감시 강화 대상으로는 랩어카운트 판매·운용 실태와 해외주식중개 영업이 포함됐다. ETN을 발행·유통하는 증권사의 업무 적정성, 비상장주식 중개 등 신규 영업분야의 잠재리스크도 살핀다.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도 이뤄진다. 해외대체투자 펀드의 불건전 자산운용 행위나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 운용 및 영업행위, 기관전용 사모펀드 관련 제도변경 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금감원은 "정기·수시검사, 상시감시 등을 통해 이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금융투자회사와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시정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