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 후보자 딸에 대해 논문 대필 의혹, 표절 전자책 출간 의혹 등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내 딸의 체험활동과 인턴활동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의 지휘에 따라 내 딸의 고교 시절 일기장,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내역,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이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자 딸의) 논문 실적도 인천 송도 소재 모 국제학교의 생활기록부 또는 그의 준하는 문서에 기록돼 있을 것"이라며 "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은 왜 이런 적 수사'를 비판하지 않는가? 보수 언론에게 한동훈(딸)은 성역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 딸의 경우 고교 생활기록부가 불법으로 유출됐다"며 "당시 누가 유출했을까? 왜 못 잡을까"라고 꼬집었다.
같은 날 한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 딸이 작성한 논문이라고 보도된 글은 논문이 아니다"라며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3페이지(참고문헌 표기 포함시 4페이지)짜리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교생의 학습 과정에서 연습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며 "인사청문법의 취지,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관여한 바 없는 미성년 자녀의 상세 활동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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