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금융위원회는 디에셋핀테크,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 등 3개사를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자로 추가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총 47개사가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쳤다.
2020년 8월 온투법 시행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면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한 47개사 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한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지만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다.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 중이다.

또한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서 P2P대환대출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금융 이용자들은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며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