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흥신소 업자에 넘긴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경찰청은 DB손해보험에 소속 직원 A씨가 170여명의 고객 정보를 외부인에 유출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직원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흥신소 직원에게 고객 정보를 넘겼다.
전달한 개인정보 항목은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일반전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이었다. 흥신소 직원이 특정 고객의 정보를 요청하면 직원이 확인해서 전화로 알려주는 식이었다. 돈을 받는 등 대가성은 없었다.
DB손보는 유출 피해 고객에 문자와 이메일로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지금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회사는 파악하고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KB국민카드와 삼성증권은 개인정보 유출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모바일 기반의 금융플랫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테스트 및 제삼자에 의한 검증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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