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금융거래를 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금융이용자가 개인정보 노출 우려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통해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이용을 원한다면 은행을 방문하거나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특히 신분증 분실,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타인이 본인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되면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될 때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상세주소, 계좌번호, 결제계좌,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고 철저한 신분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하는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한 건수는 20만9000건으로 전년대비 188% 늘었다. 그중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등록이 등록사유의 과반(51%)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통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며 "만약 개인정보 노출로 피싱범죄가 의심된다면 상대방이 가족 및 지인인지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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