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점검했다. /사진=뉴시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하도급업체 중 절반 가량은 납품 단가를 조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업체는 원자재 등 공급 원가 상승 시 납품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하도급법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 '조항이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다'는 경우는 37.9%로 조사됐다.10곳 중 4곳은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도급법은 업체가 원자재 등 공급원가 상승 시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원청에는 조정 조항의 계약서 명시 및 조정협회 개시 의무를 부과한다.


납품단가 조정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하도급업체는 67.1%에 그쳤다. 계약서에 조정 조항이 없어도 법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조정을 요청하거나 조합을 통한 대행협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 54.6%, 76.6%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납품단가 조정 신청 경험이 있는 하도급 업체는 전체의 39.7%에 그쳤다.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거래단절·경쟁사로 물량전환 우려(40.5%)가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전담대응팀을 신설해 원자재 가격동향과 조정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위법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 조사한다. 8월에는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제정·배포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중 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해 자발적 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