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도 분할상환 신용대출 최장 만기 10년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하나은행 창구 모습./사진=뉴스1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도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최장 만기를 확대한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분할상환방식 신용대출의 만기를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만기가 확대되는 신용대출 상품은 '신나는 직장인 대출'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대출금리도 덩달아 오르자 시중은행들은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할상환방식의 가계대출 만기를 잇따라 늘리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신한은행은 지난 13일부터 신용대출 최장 만기를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확대했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도 40년까지 확대되고 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을 제외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까지 확대했다. 헌재 우리은행만 주담대 최장 만기가 35년으로 가장 짧다.

앞서 하나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한바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은 각각 지난 9일, 13일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를 40년까지 늘렸다. 수협은행도 19일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대상 상품은 '바다사랑대출'과 '으뜸모기지론' 두가지로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들이 대출 만기를 늘리는 배경에는 올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가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되는 점도 관련이 깊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권에선 40%를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올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부터 차주별 DSR규제가 적용된 가운데 올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대출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한달에 부담해야 하는 월 원리금이 낮아지는만큼 DSR비율도 낮아져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전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