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 치매 발언등 각종 의혹·논란에 휩싸여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사진=뉴스1(대통령실 제공)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 치매 발언등 각종 의혹·논란에 휩싸여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19년 문 전 대통령의 기억력을 지적하며 '치매' 발언을 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치매와 건망증은 의학적으로 보면 다르다고 하지만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며 "그래서 요즘 국민은 가족의 치매와 동시에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거센 반발을 사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바 있다.


김 후보자와 그의 장녀는 갭투자 투기 의혹도 받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 장녀는 지난 2019년 서울 동작구 아파트를 4억6000만원에 매입 후 3억6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냈다. 전세 보증금 3억6000만원은 딸의 채무로 나타나 1억원으로 갭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본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으로 근무했던 지난 2012년 세종 도담동 한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 서울 목동의 아파트 1채와 배우자 명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아파트 1채를 소유했다. 김 후보자는 세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 등 특별 공급' 분양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아파트는 2014년 12월 입주를 시작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주택을 전세 계약을 낸 뒤 임대차 기간 2년 후 2017년에 매각했다. 이에 강 의원 측은 김 후보자가 전셋돈으로 부족한 분양 잔금을 메운 뒤 전·월세 만료 시기에 집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거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28일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가격 모두 적정했고 세금도 적법하게 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 29일 "김 후보자가 경기 남양주 일대에 농지를 구입한 뒤 해당 농지가 공공주택 부지로 수용됐다"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하고 농지 구입 후 직접 영농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인사청문준비단은 해명자료에서 "2010년에 정리가 끝난 토지로 개발 행위와 관련된 시세 차익을 실현한 바도 없었고 투기 목적의 농지 구입도 전혀 아니다"라며 "농지법은 1996년 제정·시행된 법률이고 농지를 구입했던 1989년에는 현행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김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에 관련해서 "아들은 초등학교 시절 날카로운 물체에 한쪽 눈이 찔려 수술과 치료를 반복했으나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영구 실명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장남은 2016년 신체검사에서 5급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가 당시 장남의 질병명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병역 면제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