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이브, 다올인베스트먼트 등 상장주식 40개사의 의무보유가 해제될 예정이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다올인베스트먼트 등 40개 상장사 3억425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증권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HDC랩스, 하이브 등 5개사 3492만주, 코스닥시장에서는 다올인베스트먼트, 에디슨EV 등 35개사 2억6933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이 많은 회사는 다올인베스트먼트(8000만주)다. 그 뒤를 씨엔알리서치(3673만주), 세림비앤지(2106만주) 등이 잇는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이 높은 회사는 다올인베스트먼트(80%), 세림비앤지(76.9%), 엘비루셈(75.61%) 순이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은 모집(전매제한) 및 부동산(상장), 코스닥 시장은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6월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2억7512만주) 대비 10.6% 증가했고 지난해 동월(3억7166만주) 대비 18.1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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