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조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소송 제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달 26일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류제강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은행 측이 임금피크에 진입한 일부 직원들에게 후선업무가 아닌 임피제 전과 동일한 업무와 책임을 부여하며 노사합의를 위반했다"며 "별도 소송제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법률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주장은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노사는 해당 직원에 대해 별도의 후선업무를 부여하기로 합의했으나 일부 영업점에서는 후선업무가 아닌 기존과 동일 직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등 노동강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임금은 이전보다 줄었다.
앞서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직 나이만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와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 등이 임금피크제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봤다.
그동안 은행권에선 임금피크제가 하나의 쟁점이었던 만큼 노사가 법률 검토를 서두르고 있다. 대부분 은행에선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연령을 만 56세로 정하고 있는데 기준연령을 높이거나 급여 감소폭을 줄이는 식으로 타협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9년 산업은행 시니어노조는 임금피크제 적용이 무효라며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기업은행 현직자 및 퇴직자 470명도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 240억원을 반환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오는 7월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에 나선 IBK기업은행 시니어노조 측은 "근거가 나이뿐인 임금피크제는 권리 침해"라며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사측과 소송 중인 사건에서 판례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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