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우려)자 1200명이 5611건의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신청했으며 총 4841건에 대해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20%)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와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 채무자 1200명이 금감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했다. 전년(632명)과 비교해 89.9%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신청자 중 30대가 4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청 비중도 37.9%에 달해 전년(34.7%)대비 증가했다. 모바일 등 신청수단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대(365명)의 신청 비중 역시 23.1%에서 30.4%로 늘었다. 40대(269명·22.4%), 50대(75명·6.3%), 60대 이상(36명·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업자 관련 신청건수가 5484건으로 신청건 중 대부분(97.7%)을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와 불법채권추심 피해 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5509건으로 대부분(98.2%)이었다.
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비용부담 없이 불법·과도한 추심행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지식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공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채무자대리인 지원과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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