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국내 6개 경제단체장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세제 개편 방침을 언급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방침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인하폭에 관심이 집중된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내 6개 경제단체장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 주요기업들이 1000조원 이상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 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 공식 언급… 재계 기대감↑
추 부총리가 세제 개편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여러 세목과 관련해 기업 투자 (촉진), 우리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달 18일에는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법인세율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추 부총리가 세제 개편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재계의 숙원사안인 법인세·상속세 인하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다. 2017년까지는 22%였지만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세율을 3% 올린 뒤 현재까지 25%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요 국가의 흐름과는 대비된다. G7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017년 25.2%였지만 이듬해 21.8%로 줄었고 2019년엔 21.4%로 더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도 지난해 21.8% 수준이다.

특히 미국은 2017년 3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8년 21%로 대폭 줄여 기업 부담을 경감했다. 2021년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내부 반발이 커지자 이를 철회하고 21%를 유지하고 있다.
법인세 3%p 인하 유력… 상속세는?
한국의 상속세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30억원 이상을 상속할 경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는 세율의 20%가 할증돼 총 6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OECD 평균인 26.5%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주요국 평균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현행 25%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점쳐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기재부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OECD 평균 수준(21.8%)인 22%로 인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가 재계의 주장을 수용해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25%에서 20%로 5%포인트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상속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현행 60%에서 OECD 평균(26.5%,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과표구간별 전반적인 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20%) 폐지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역시 재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와 상속세를 낮춘다면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고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 수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만큼 과감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