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김 후보자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인데, 금융규제 개혁 등으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는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권이 오래 지켜온 원칙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원칙으로 1995년 처음 도입됐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업이 소유한 은행을 통해 고객 자산을 빼돌려 자회사를 지원하거나 계열사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9%까지 올려놓는 완화정책을 폈으나 박근혜 정부가 이를 원상복귀(4%) 시켰다.
금융권은 금융산업에 진출한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와 비교해 다른 산업에 도전장조차 내밀 수 없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빅테크·핀테크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받아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고, 은행·금융지주는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규제에 막혀 다른 산업을 영위할 수 없어서다.
김 후보자는 "금산분리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지만 지금 산업구조·기술 변화를 고려하면 과거에 해왔던 금산분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는것인지,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생각"이라고도 부연했다.
이어 "금산분리가 공정경쟁을 해치는 측면도 있고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거기에 따른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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